전자정부법 제7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5조제1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행정정보행위징역벌금천만원정보시스템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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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제1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5조제2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이용한 자
2.제35조제3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방법 및 프로그램을 공개ㆍ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5조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한 자
2.제35조제5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를 한 자
3.제35조제6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4.제35조제7호를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한 방식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거나 승인받지 아니한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장치에 저장한 자
5.제7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35조제8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린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법 제7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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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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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5조제1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정부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전자정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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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