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45조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하여야 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기본계획정보기술아키텍처행정안전부장관행정기관등관계장과정보기술아키텍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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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와 예산, 성과 등 관련 제도를 연계ㆍ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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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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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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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전자정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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