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65조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지역정보화사업지역지방자치단체추진할정보시스템대통령령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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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지역의 역사, 문화, 복지, 환경 등의 지역정보서비스 개발과 보급
2.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역의 정보화기반 조성
3.정보화 낙후지역의 집중 지원
4.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의 통합관리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5.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와 그 밖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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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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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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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전자정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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