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53조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에 따라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정보화인력개발계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중앙사무관장기관헌법재판소규칙수립ㆍ추진할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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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 및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화인력 개발계획 및 전문인력의 양성, 자격제도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에 따라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화인력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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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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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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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에 따라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전자정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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