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 통보 등)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에 따라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 등을 공공서비스(이하 "공공서비스"라 한다)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목록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공공서비스의 지정 기준 및 목록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