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45의3조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신탁업무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주요출자자주식은행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등대통령령이은행지주회사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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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은행지주회사등은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신탁업무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단의 규정에 의한 취득한도 이내에서 주식의 종류별로 취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②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아닌 자가 새로 주요출자자가 됨에 따라 은행지주회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③은행지주회사등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8.3>
④은행지주회사등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⑤은행지주회사등은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⑥은행지주회사등은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주요출자자 주주총회의 참석주식수에서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이 소유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출자자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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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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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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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제4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신탁업무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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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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