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2조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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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의2(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영 제21조제6항제4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4.29, 2023.6.5, 2025.9.19>
2. 조문 관계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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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 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영 제20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같은 조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채용하려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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