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의4조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조문 요약
영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생계지원금분할지급지방보훈청장지급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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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생계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본인을 대신하여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2024.8.14>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7.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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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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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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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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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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