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1.6.15, 2026.3.17>
②산림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산림청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 2019.12.3, 2023.8.8>
1.「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2.석재ㆍ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3.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및 물건의 적치
4.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가축의 방목 및 해당 방목지에서 가축의 방목을 위하여 필요한 목초(牧草) 종자의 파종
6.「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7.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8.「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9.「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10.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11.「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12.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ㆍ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9.12.3>
⑥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기준, 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2019.12.3>
⑦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⑧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등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2019.12.3>
⑨산지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에게 사면(斜面)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15>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지관리법 제15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전용신고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산림자원법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7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산지관리법 제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지관리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7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림자원법 제3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의2제1항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의2제4항제10호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의2제5항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7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의2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임야에서 고사리를 재배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았음에도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시장(市長)은 수리 요건 해당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고, 반려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것이라고 한 사례.
제15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산지일시사용신고가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면 군수는 신고를 수리해야 하며 가허가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15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9건
전체 19건 →환경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적용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등 관련)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15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10. 12. 7. 이전에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다가 시행일 이후인 2010. 12. 31.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만료된 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7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15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입목벌채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을 수목굴취허가에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등 관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에 대한 허가의 타당성 검토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의 ‘별표 3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15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지상권이 설정된 광산지역의 산지전용 기간을 연장할 때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상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지상권자의 동의서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15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입목벌채등을 위한 운반로 및 작업로 설치 관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벌채한 입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 등이 필요하여 운반로 등의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운반로 등에 대한 입목처리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를 받으면서 운반로 및 작업로의 설치에 관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의제받은 후 운반로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5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가평군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다목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길, 즉 숲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5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5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