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5조의4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다.
1.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
2.도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이나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를 채취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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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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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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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한국도로공사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토석채취 요청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5조의4 등 관련)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 공사 권한을 대행하더라도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 요청자가 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채석단지로 지정가능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채석단지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25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예외적 토석채취 허가 사유인 “재해 복구”에 “재해 예방” 포함 여부(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관련)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허가가 가능한 재해복구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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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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