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의2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추진위원회정비계획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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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5.27>
②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5.27>
1.천재지변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③토지등소유자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구역의 범위 및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27>
④법 제13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지정권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5.27>
⑤법 제13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4조, 법 제6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101조의5 또는 법 제101조의6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지정권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5.27>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5.27>
⑦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하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5.27>
1.용적률, 건폐율, 높이 및 용도지역 등 개발밀도에 관한 사항
2.지형, 지역적 특성, 경관, 보행자의 보행 편의 등을 고려한 건축 기준에 관한 사항
3.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설치에 관한 사항
4.법 제13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와 함께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이 영 제8조제3항제6호에 관한 사항
⑧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구역지정권자가 법 제13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제시한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해당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한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5.27>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회신 및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5.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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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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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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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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