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 제3조 · 정비기반시설
- 제4조 · 공동이용시설
- 제5조 · 기본계획의 내용
- 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 제7조 ·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 제8조 · 정비계획의 내용
- 제9조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제10조 ·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대상 등
- 제11조 ·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 제12조 ·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제13조 ·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 제14조 ·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 제15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16조 · 행위제한 등
- 제17조 · 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 제18조 · 세입자 동의의 예외
- 제19조 · 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요건
- 제20조 · 사업시행자 지정의 고시 등
- 제21조 · 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 제22조 · 사업대행개시결정 및 효과 등
- 제23조 · 사업대행의 완료
- 제24조 ·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 제25조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 제26조 · 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 제27조 ·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8조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제29조 · 추진위원회의 운영
- 제30조 ·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 제31조 ·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 제32조 · 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 제33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 제34조 · 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 제35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 제36조 · 조합의 등기사항
- 제37조 · 조합원
- 제38조 · 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 제39조 ·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 제40조 · 조합임원의 수
- 제41조 ·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 제42조 · 총회의 의결
- 제43조 ·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 제44조 · 대의원회
- 제45조 · 주민대표회의
- 제46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 제47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제48조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방법 등
- 제49조 · 관계 서류의 공람
- 제50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 제51조 · 순환용주택의 우선공급 요청 등
- 제52조 · 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 제53조 ·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
- 제54조 · 손실보상 등
- 제55조 · 용적률에 관한 특례
- 제56조 ·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 제57조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제58조 · 다른 법령의 적용
- 제59조 · 분양신청의 절차 등
- 제60조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제61조 ·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62조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제63조 · 관리처분의 방법 등
- 제64조 ·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 제65조 · 통지사항
- 제66조 · 주택의 공급 등
- 제67조 · 일반분양신청절차 등
- 제68조 ·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 제69조 · 임대주택의 공급 등
- 제70조 · 지분형주택의 공급
- 제71조 ·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 제72조 · 물건조서 등의 작성
- 제73조 · 시공보증
- 제74조 · 준공인가
- 제75조 ·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 제76조 · 청산기준가격의 평가
- 제77조 · 주요 정비기반시설
- 제78조 ·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제79조 · 보조 및 융자 등
- 제80조 ·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 제81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 제82조 · 등록의 절차 및 수수료 등
- 제83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 제84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 제85조 · 협회의 정관
- 제86조 · 협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 제87조 · 협회의 감독
- 제88조 · 회계감사
- 제89조 · 감독
- 제90조 · 교육의 실시
- 제91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 제92조 ·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 제93조 · 사업시행방식의 전환
- 제94조 · 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 제95조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 제96조 · 권한의 위임 등
- 제9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9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99조 · 과태료의 부과
- 제1의2조 ·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 제1의3조 · 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
- 제11의2조 ·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 제20의2조 · 공공시행자와의 협약체결 등
- 제21의2조 · 지정개발자와의 협약체결 등
- 제24의2조 ·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선정
- 제34의2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 제41의2조 · 총회의 소집
- 제41의3조 · 온라인총회
- 제46의2조 ·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46의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6의4조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제47의2조 ·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
- 제80의2조 ·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
- 제80의3조 ·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 제80의4조 ·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 제80의5조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등
- 제80의6조
- 제87의2조 · 자금차입 신고의 방법
- 제89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89의3조 ·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 제96의2조 · 제안이 금지되는 사항
- 제96의3조 · 금지되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