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9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13조의2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처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20일 또는 시ㆍ도지사가 20일 이상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 기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5>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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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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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가.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3조의2제1항제1호 | 1)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이하 “부정제공”이라 한다)를 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 공사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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