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의2조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조문 요약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국가핵심기반중앙행정기관보호계획관계행정안전부장관대통령령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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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③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2.3>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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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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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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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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