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 (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3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9.12.3, 2024.1.16>
1.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2.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
3.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집행 현황
4.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 현황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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