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의2 (긴급대응협력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1.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2.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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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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