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의4조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지방자치단체안전문화안전문화활동기관ㆍ단체안전의식국가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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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1.17, 2024.1.16>
1.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
3.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ㆍ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4.1.16>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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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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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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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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