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의4조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전문인력 배치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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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전문인력 배치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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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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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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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전문인력 배치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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