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야생동물의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야생동물의 운송자동차관리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야생동물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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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서식지외보전기관
2.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같은 항 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연구기관
3.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같은 항 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연구기관
4.법 제35조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5.「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6.「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7.「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병든 야생동물, 어린 야생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포유 중인 새끼가 딸린 야생동물 등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동물을 운송하거나 번식기의 수컷 등 다른 동물을 공격할 수 있는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야생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야생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야생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운송 과정에서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조문 관계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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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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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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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