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2 (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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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지정검역시행장을 포함한다)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관관리인 또는 운송차량 등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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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지정검역시행장을 포함한다)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관관리인 또는 운송차량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이 법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이 취소(「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제5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 경우
4.제7항에 따른 보관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④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2.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 제224조에 따라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3.「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경우
4.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⑤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화물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금액에 대하여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⑥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물주나 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지정된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 화물주의 부담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ㆍ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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