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 삭제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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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등
-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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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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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건물인도
甲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임차인 乙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여러 차례 갱신하여 왔는데, 乙의 배우자인 丙이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자, 甲 공사가 丙의 분양권 취득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이다.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로 정한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를 해지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는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본문 인용: 009724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건물인도
甲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임차인 乙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여러 차례 갱신하여 왔는데, 乙의 배우자인 丙이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자, 甲 공사가 丙의 분양권 취득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이다.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로 정한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를 해지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는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본문 인용: 009724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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