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
①관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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