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14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자생식물 종자의 품질 확보 및 원활한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42조의12제1항 및 제42조의13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를 공급하거나 대행하여 생산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자생식물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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