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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의2조 ·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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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법 제42조의14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채취 장소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현황에 관한 서류(재배 포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자생식물 종자의 명칭
2.자생식물 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자생식물 종자의 발아율
4.자생식물 종자의 효율
5.그 밖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이 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6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생식물 종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 방법은 별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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