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조문 요약

삭제 <2018.11.27>.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권한산림청장종자임산물시험림굴취ㆍ채취산림청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삭제 <2018.11.27>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30>
1.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품종심사에 관한 권한
3.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공개 및 품종등록 공고에 관한 권한
4.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 보호ㆍ관리 및 채종원 또는 채수포의 조성에 관한 권한
5.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6.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신고의 수리
7.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관리하는 채종원, 채수포, 채종림 및 시험림만 해당한다)

7의2. 법 제42조의14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만 해당한다)에 대한 품질인증 권한

7의3. 법 제42조의15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만 해당한다)의 품질인증 취소에 관한 권한

8.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9, 2023.6.27>
1.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법 제33조의2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권한
3.법 제51조의5에 따른 기후영향조사ㆍ평가, 실태조사 및 자료의 제공ㆍ실태조사의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3.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4.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5.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4.30>
1.법 제42조의14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인증 권한
2.법 제42조의15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는 제외한다)의 품질인증 취소에 관한 권한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30>
1.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 보호ㆍ관리 및 채종원 또는 채수포의 조성에 관한 권한
3.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4.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신고의 수리
5.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채종원, 채수포, 채종림, 시험림 및 육종림은 제외한다)
6.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7.법 제65조에 따른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권한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27, 2024.4.30>
1.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2.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임업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로 한정한다) 신고의 수리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에 관한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4.4.30>

2. 조문 관계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8.11.27>.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