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삭제 <2018.11.27>
②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30>
1.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품종심사에 관한 권한
3.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공개 및 품종등록 공고에 관한 권한
4.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 보호ㆍ관리 및 채종원 또는 채수포의 조성에 관한 권한
5.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6.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신고의 수리
7.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관리하는 채종원, 채수포, 채종림 및 시험림만 해당한다)
7의2. 법 제42조의14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만 해당한다)에 대한 품질인증 권한
7의3. 법 제42조의15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만 해당한다)의 품질인증 취소에 관한 권한
8.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③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9, 2023.6.27>
1.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법 제33조의2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권한
3.법 제51조의5에 따른 기후영향조사ㆍ평가, 실태조사 및 자료의 제공ㆍ실태조사의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
④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3.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4.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5.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⑤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4.30>
1.법 제42조의14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인증 권한
2.법 제42조의15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는 제외한다)의 품질인증 취소에 관한 권한
⑥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30>
1.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 보호ㆍ관리 및 채종원 또는 채수포의 조성에 관한 권한
3.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4.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신고의 수리
5.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채종원, 채수포, 채종림, 시험림 및 육종림은 제외한다)
6.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7.법 제65조에 따른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권한
⑦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27, 2024.4.30>
1.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2.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임업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로 한정한다) 신고의 수리
⑧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에 관한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