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조달방법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군수품을 일괄적으로 조달할 때에는 국내조달, 국외조달 및 임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조달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②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이 군수품을 직접 조달(이하 "부대조달"이라 한다)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0>
1.군수품을 운용하는 부대에서 직접 개발한 시제품
2.군 정비부대(군 정비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행하는 군수품의 정비와 이에 필요한 부품의 생산에 필요한 소모성 물자
3.단위 품목당 연간 조달계획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품목과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품목 중 부대조달 실적이 있는 단위 품목
4.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방규격이 없고 견본을 제시할 수 없는 품목
5.법 제3조제15호라목에 따른 물품
6.각군이 사용하는 암호화 장비 등 보안유지가 필요한 품목과 사용자의 요구조건이 다양하여 특수한 제작설치가 요구되는 품목
7.부대조달된 장비와 부품을 업체에 의뢰하여 정비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품목
8.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부대조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소요군과 합의한 품목
③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대상 군수품, 구매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군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군수품은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조달한다. <신설 2020.7.1>
1.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전투지원장비 중 상용품목(商用品目)
2.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전투지원물자
3.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의무지원물품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작전ㆍ훈련ㆍ보안상 필요한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은 방위사업청장과 조달청장이 협의하여 위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7.1>
1.방탄류 등 무기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인 장비유지 및 정비관리를 위해 장비와 병행하여 조달하는 군수품
2.위장망, 암호장치, 군사지도 등 보안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군수품
3.외국정부의 대외군사판매제도 등을 활용하여 국외로부터 구매하는 군수품
4.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조달하는 것이 작전ㆍ훈련ㆍ보안상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군수품
⑥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법 제26조에 따른 표준화 및 법 제27조에 따른 군수품목록정보 관리 업무는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한다. <신설 2020.7.1, 202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