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의5조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은 상생협력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상생협력기금사업대ㆍ중소기업촉진재단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상생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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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ㆍ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재단은 상생협력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2.대ㆍ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3.대ㆍ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
4.대ㆍ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5.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상생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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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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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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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은 상생협력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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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