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의5조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분쟁조정협의회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분쟁조정제28의5조위탁기업과제정ㆍ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2.분쟁조정협의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정부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