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2.분쟁조정협의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정부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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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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