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1조의2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의2(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법 제293조의4제4항제4호에 규정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에 관한 서류, 그 밖의 소명자료
2.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그 밖의 소명자료
3.과거 3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와 비교손익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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