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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재정법 · 제38의2조

국가재정법 제38의2조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국가재정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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