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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55조 ·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국가재정법
시행 · 2026-03-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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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5조(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정부는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헌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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