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55조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헌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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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농림축산식품부- 변경하려는 목표가격에 대해 국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목표가격 적용(「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변경 목표가격에 국회 동의가 없으면 새 목표가격 확정 전까지 종전 목표가격을 계속 적용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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