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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재정법 · 제73의4조

국가재정법 제73의4조 ·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국가재정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의4(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연금급여 및 보험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는 소관 기금에 관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정 수지 등의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2.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3.전년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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