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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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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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1.1, 2020.6.9, 2021.6.15, 2021.9.24, 2021.12.21>

1.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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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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