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3조 (국정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국정감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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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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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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