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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재정법 · 제30조

국가재정법 제30조 ·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국가재정법
시행 · 2026-03-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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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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