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95조 (자금의 보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자금의 보유)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만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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