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31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2025.10.1>
②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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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15조결정의 효력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 조문 인용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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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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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폐지 위헌확인
1.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한 사회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정책결정이 담긴 지침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행사에 해당될 수 있는 요건 2.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차량 엘피지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4~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는 정책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지침을 변경한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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