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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재정법 · 제53의2조

국가재정법 제53의2조 · 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국가재정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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