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0조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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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15조결정의 효력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 조문 인용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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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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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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