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92조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조문 요약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국가보증채무보증채무부담재정경제부장관부담하고자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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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25.10.1>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의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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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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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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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재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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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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