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101조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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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 재정집행의 관리제97조의2 · 재정업무의 정보화제98조 · 내부통제제99조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제100조 ·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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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