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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재정법 · 제20조

국가재정법 제20조 · 예산총칙

국가재정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2.「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3.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정부는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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