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25.10.1, 2026.3.10>
1.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