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국가재정법 · 제47조

국가재정법 제47조 · 예산의 이용ㆍ이체

국가재정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예산의 이용ㆍ이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ㆍ관ㆍ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25.10.1>
1.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환율변동ㆍ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자체적으로 이용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