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국가재정법 · 제85의4조

국가재정법 제85의4조 ·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재정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의 기본방향
2.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인력 및 조직의 전문성ㆍ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업무의 발전에 관한 사항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