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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재정법 · 제85의3조

국가재정법 제85의3조 ·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국가재정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5조의3(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통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실시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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