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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재정법 · 제14조

국가재정법 제14조 ·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국가재정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4.1.1, 2025.10.1>
1.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중ㆍ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ㆍ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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