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78조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7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의 조직ㆍ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법」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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