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78조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조문 요약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의 조직ㆍ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법」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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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의 조직ㆍ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법」에서 따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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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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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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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의 조직ㆍ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법」에서 따로 정한다.

국가재정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재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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