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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재정법 · 제10조

국가재정법 제10조 ·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국가재정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25.10.1>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자문회의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25.10.1>
자문회의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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