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2(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세입예산 재추계의 분석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보고서에는 추계 방법과 그 근거,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5조의2(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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